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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는 지난 3월 주교평의회를 통해 '산골과 산골장'에 대한 교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지역사제회의에서 이에 대해 신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는바, 지난 5월 15일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관련 결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교구의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산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 '산골에 대한 질의 응답'(2017년 12월 4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묘지만다 개별 망자를 위한
1인 묘를 무기한으로 두는 대신 적정 조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산골장' 공간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유골가루를 뿌리는
일반적인 산골이 아니라 유골을 한 곳에 모시는 '합동 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구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골'과 '산골장'은 허용하지 않으나,
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군위묘원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기에 '합장 납골 묘소'
공간을 조성하되 '합동 납골 묘소(산골장)'으로 표기하고, 해당하는 망자들의 명부는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즉 더이상 개별 묘를 쓰지 않는 유골은 화장하여 합동 묘에
모시되, 그 망자의 명단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안내판을 '합동 납골 묘소'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
첨부 : 산골에 대한 질의응답(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7. 12. 4. 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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